신체계측>x-ray>유방촬영>혈액, 소변검사>내시경검사
검진횟수 건강검진은 2년에 1회(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) 받을 수 있으며,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환수됩니다. ※ 검진예약은 특정암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접수를 받으며 1차, 2차검사만 하시는 분은 예약없이 바로 검진 가능함